어는 순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이다. 육아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저출산에 대한 언급이 많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 그리고 육아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높은 물가, 고금리 등 육아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 부모와 예비부모들의 고민이 많다.
정부는 이런 국민을 위해서 육아에 관련된 좋은 정책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중 올해 큰 변화는 전에 알아봤던 부모급여 일 것이다. 오늘 알아본 육아 관련된 정책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출산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간을 말한다.
임신, 출산, 육아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육아휴직 급여이다,
출산 직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아빠 엄마 모두 근로자 일 경우에는 아빠 1년, 엄마 1년 또는 동시에도 사용도 가능하다.
이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2회 나누어서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아기 6개월, 아이가 3-4살 6개월 2번 나누어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육아 비용 부담이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급여이다.
육아휴직 개시 후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좋다.
육아휴직 급여 주의점
육아휴직 급여를 모든 분들이 받으면 좋겠지만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이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업자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짧다면 사업자로부터 육아휴직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기존 피보험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하는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지원한다 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
매해년 제도, 혜택이 다양해지고 넓혀져 가고 있다. 육아휴직도 최근 법 개정이 이뤄지고 급여액이 확대되었다.
현재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80%까지 지급되어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 책정되어 있는 급여 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은 휴직기간과 복직 후 나눠서 지급받게 되어 있다. 휴직 이후 퇴사하지 않고 복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정확인 명칭은 사후 지급분 제도라고 불린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중 75%는 육아휴직 중에 받게 되고, 나머지 25% 지급액은 복직 후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이 매월 100만 원일 경우 매월 75만 원 지급
- 복직 6개월 후 25만 원 * 육아휴직기간 12개월 = 300만 원 지급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 임금 기준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4-12 개월기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된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 불가하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22년도에 신설된 제도 중 하나가 3+3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정보이다.
이 제도는 부모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최초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고 한다.
- 모 3개월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까지 지원 (통상임금의 100%까지)
- 모 2개월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까지 지원 (통상임금의 100%까지)
- 모 1개월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까지 지원 (통상임금의 100%까지)
3+3 특례의 경우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 불가하다.
- 부모급여 동시수령
육아휴직기에도 육아휴직급여와 23년도 신설된 제도 부모급여와 동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식은 올해 23년 6-7월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약 이 내용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산모출산전후휴가 3개월까지 합하면 총 21개월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소급 적용 가능 한 것으로 조기 복직하셔서 며칠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아직 확실한 개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포스팅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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